자녀 학교 폭력 '법 보호받을 수 있어' [ASK미국-제니퍼 장 특수교육 전문 변호사]
▶문: 만약 우리 아이가 다른 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학생들은 연방, 주 그리고 각 지역 법에 따라 장애, 인종, 성별에서 비롯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504조 타이틀 II 및 장애인 교육 개선법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라 학생이 장애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의무교육(FAPE.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받는데 방해가 되므로 문제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에 해당 되려면 괴롭힘이 학생의 학교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심한 갈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학습 장애가 있다면 괴롭힘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말을 할 수 없거나 서투르다면, 자녀는 부모님께 괴롭힘을 알리거나 소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내 괴롭힘이 의심된다면 부모는 자녀의 행동 변화(예들 들어-이외 경우도 다수-학교 가기를 원치 않거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폭력적 행동 표출, 식욕 감퇴, 혹은 폭식 등)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담당 교사에게 조속히 알리고 해결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괴롭힘이 계속되거나 심해진다면 교장이나 장학사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때 교육청이 자녀의 괴롭힘을 멈추기 위해 타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연방, 주 또는 지역 법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이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차를 상의하고 또 괴롭힘에서 비롯된 악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괴롭힘'안건이 다뤄지도록 즉시 IEP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 멈추지 않는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나 법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 931-5270